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및 구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에 의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단 인원 : 200명 내외(사무국 업무처리 규칙 제9조)
○ 위원단 임기 : 2025. 1. 15. ~ 2027. 1. 14.
○ 구 성 : 공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 전문분야 등 균등 위촉(운영규정 제4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
제4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
○ 위원 자격(건진법 시행령 제106조, 운영규정 제5조)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기술사, 특급기술자, 박사, 설계 유경험자, 현장시공 경험자를 우대 예정이며,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하여 자격을 갖춘 여
성을 우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