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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 후보자 추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및 구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에 의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단 인원 : 200명 내외(사무국 업무처리 규칙 제9)

위원단 임기 : 2025. 1. 15. ~ 2027. 1. 14.

구 성 : 공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 전문분야 등 균등 위촉(운영규정 제4)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

 

4(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위원 자격(건진법 시행령 제106, 운영규정 제5)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술사, 특급기술자, 박사, 설계 유경험자, 현장시공 경험자를 우대 예정이며,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하여 자격을 갖춘 여

성을 우대할 예정

 첨부파일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 후보자 추천 요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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