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안내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 정 2015. 05. 28.
개 정 2023. 04.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반환경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학술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부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연구, 기술용역, 기술검토, 자문 등)에 적용된다.

제3조(심의기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제4조(회계처리)

본 규정에서 지정하지 않은 학술연구용역 회계처리는 세무관련 법규 또는 국세청의 처리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연구진

제5조(연구진의 구성과 자격)

  • ① 연구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규모, 기간 및 연구비 등을 고려하여 대형 연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 책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진은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연구원과 우리학회에 해당분야 전공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책임연구원의 자격과 선임)

  • ① 책임연구원은 지반공학, 환경공학 또는 유관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특히 연구진의 통솔과 연구기획, 조정능력을 갖춘 학회회원이여야 한다.
  • ② 책임연구원은 전문성,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해당 학회 기술위원회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③ 단, 학술연구용역 의뢰자가 책임연구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의뢰자의 뜻에 따라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된 회원이 책임연구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의뢰자와 협의하여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책임연구원의 역할과 책임)

책임연구원은 연구진의 구성, 학술연구용역의 진행, 성과의 신뢰성, 연구기간의 엄수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제3장 계약

제8조(계약)

학술연구용역은 학회 표준계약서(별지 1호 서식)에 준하여 계약한다.

제4장 연구비 예산

제9조(연구비 계상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확정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지원기관의 연구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실행예산 편성 및 변경)

  • ① 모든 학술연구용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협약을 체결할 때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상의 소요예산을 실행예산으로 본다.
  • ② 연구협약체결 이후에 실행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간접연구비)

학술연구용역 연구비 중 학회의 간접제경비로 지급하는 것을 간접연구비라 하며, 그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① 모든 제반 학술연구용역 : 총 금액의 10%
  • ② 단, 학회로 직접 의뢰되었거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회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간접비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학술연구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보증보험료, 인지세 등 제반비용은 간접비와 별도로 연구비에서 공제한다.

제5장 연구보고서

제12조(연구보고서 작성)

  • ① 책임연구원은 최종연구비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최종연구보고서 한 부 또는 pdf파일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성과 자문)

  • ① 모든 학술연구용역은 최종보고서 제출 전 연구성과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문회의 시행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학술연구용역 자문회의 시행기준(별지 3호 서식)에 따른다.
  • ③ 연구성과 자문비는 학술연구용역 자문회의 시행기준(별지 3호 서식)에 따른다.
  • ④ 연구성과 자문위원은 학술연구용역 자문서(별지 4호 서식)를 작성하여 학회로 제출한다.

제6장 연구비 관리

제14조(연구비 지급)

  • ① 연구비 지급계좌는 지원기관의 요구에 따라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연구비 집행)

  • ① 연구비는 당해 연구기간 내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연구비 집행은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연구비 정산)

  • ① 책임연구원은 최종연구비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학술연구용역 정산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비 집행(정산)의 증빙서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연구비 집행(정산)은 연구비 비목별 집행 기준(별지 5호 서식)에 따른다.

부 칙 (2015. 05. 28.)

① 이 규정은 2015년 5월 현재 진행 중인 학술연구용역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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