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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및 운영규칙

(사)한국지반환경공학회 정관

2000. 12. 29. 제정
2002. 1. 15. 개정
2002. 6. 20. 개정
2006. 10. 19. 개정
2007. 11. 20. 개정
2008. 10. 1. 개정
2012. 9. 3. 개정
2022. 10. 3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반환경공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은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KGES)로 표기한다.

제2조(사무국)

본회는 사무국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주요 도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회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반환경공학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지반환경공학에 관한 이론 및 응용의 연구
    • - 지반 및 오염원의 특성 및 거동 연구
    • -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의 복원 기술 연구
    • - 지하수 및 유입수의 거동 연구
  • 2. 지반환경공학에 관한 조사 · 연구와 성과의 보급
    • - 지반의 보존 및 개량기술 연구
    • - 토양 및 오염원의 조사 · 연구
    • - 지하수 및 유입수의 오염방지기술의 보급
    • - 매립토양 및 폐기물 매립지의 재활용 기술의 보급
  • 3. 지반환경공학에 관한 위탁 및 수탁연구, 기술지도와 자문평가
  • 4. 학회지, 연구보고서 및 도서의 간행
  • 5.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 6. 기타 환경보전 및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5종으로 한다.

  • 1. 정회원 :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한 자로 한다.
    • ① 지반환경공학과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정규대학 졸업자
    • ② 지반환경공학과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③ 기타 지반환경공학부문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④ 위의 ①, ②, ③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지반환경공학 및 관련된 과학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탁월한 공적을 남긴 국내외 인사 중에서 대의원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명예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 3. 참여회원 : 참여회원은 정회원으로서 5년 이상 경과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로서 학회의 위상을 높인 자 또는 지반환경공학 기술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 4. 학생회원 : 건축공학, 농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해양토목공학, 해양학, 유전공학, 생물학부 등 지반환경공학부와 관련이 있는 학과를 수학하기 위하여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 5.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달성에 찬동하고 소정의 금액의 회비 등을 납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6조(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소정의 입회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비)

회원은 소정의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에 관한 사항은 학회운영규칙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특전)

회원은 다음과 같이 특전을 갖는다.

  • 1. 연구성과 등을 학회지, 간행물 또는 연구발표회에 발표
  • 2.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견학시찰 등의 행사에 참가
  • 3. 학회지의 무료배포

제9조(퇴회)

회원으로서 퇴회하려는 자는 퇴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명)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 총무이사를 포함한 5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한다. 단,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참여이사를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방법)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2.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감사)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는 연장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를 출석하여 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자 분담된 회무를 처리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회무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또한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임원의 임기와 해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1.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정기총회로부터 시작된다.
  • 2.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5 장 고 문

제15조(고문)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대되며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회무를 자문한다. 전직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되며 고문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 6 장 대 의 원

제16조(대의원의 구성)

본회에 50인의 대의원을 둔다. (단, 당연직 대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대의원회의 당연직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제17조(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는 대의원 후보자 100명 이상을 선정하여 전 회원에게 알린다.
  • 2. 대의원 투표는 서면투표, 직접투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회원은 대의원 후보자 중 10명을 추천한다. 회장단은 추천된 회원 중에서 다수 득표순으로 30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20명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3. 대의원의 결원은 보선하지 않는다.

제18조(대의원의 직무)

대의원은 제28조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 7 장 총 회

제19조(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학술발표회시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② 이사회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③ 회원이 1/3 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승인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재산의 처분 및 해산
  • 5. 임원 선출에 대한 승인
  • 6.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1조(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총회는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총회의 출석회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의결권은 위임하지 못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회원은 총회소집일 현재회원으로 한다.
  • ③ 총회의 의장은 회장, 연상 부회장순으로 한다.

제 8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되며, 고문은 현직에 있을 경우 이사회 참여가 가능하다.
  • 2. 이사회는 다음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③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중 분기별 1회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자격심사 및 표창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4. 기타 회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장 대의원회

제25조(정례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장)

정례대의원회는 년1회 총회 개최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임시대의원회의 소집)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회의목적사업을 제시한 서명청원이 있을 때. 단,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대의원회의 정족수 및 의결)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 부의할 예산 및 결산, 회비의 책정 및 징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 부의할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 부의할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5.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7.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8.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0 장 위 원 회

제29조(위원회)

  • 1. 본 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상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기술위원회
    • ② 편집위원회
    • ③ 포상위원회
    • ④ 연구교류위원회
    • ⑤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위원회
  • 2. 제 1 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 11 장 자산 및 회계

제30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 3. 사업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
  • 4. 기부금품
  • 5. 기타수입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회장은 회계연도의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검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자산관리 및 재산의 구분)

자산의 관리 및 재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자산의 관리는 회장이 하고 그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2.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제34조(정관의 개정)

정관 개정의 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정회원 1/10이상의 동의
  • 2. 재적 대의원 1/2이상의 동의
  • 3.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2 장 정관의 개정 및 해산

제34조(정관의 개정)

정관 개정의 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정회원 1/10이상의 동의
  • 2. 재적 대의원 1/2이상의 동의
  • 3.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제35조(해산 및 재산의 잔여처분)

  • 1.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출석자 3/4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 13 장 운 영 규 칙

제36조(운영규칙)

  • 1. 학회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2. 운영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3. 운영규칙은 학회 회무 처리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정한다.
    • ① 학회기구
    • ② 회비징수
    • ③ 담당이사의 업무관리
    • ④ 사무국설치
    • ⑤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정관을 시행하기 이전에 한국지반환경공학회 창립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1.20)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1)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3)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31)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