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신규 위원 선정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위원을 모집 중에 있는바 보다 많은 후보자가 등록될 수 있도록 홍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 등록 신청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www.portincheon.go.kr, 공지사항 참조)
붙임. 후보자 등록 안내문 1부, 끝.